남해군은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임차료의 70%, 월 최대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남해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창업자와 일정 조건의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남해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2026년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은 청년 창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사업장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월 임차료의 70%이며, 월별 지원한도는 최대 35만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비율 | 월 임차료의 70% |
| 월 최대금액 | 35만원 |
| 지원기간 | 최대 10개월 |
| 최대 지원금 | 350만원 |
예를 들어 월세가 40만원이라면 70%인 2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월세가 60만원이라면 70%가 42만원이지만 월 한도가 적용돼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 임차료 지원 신청자격
신청하려면 연령과 거주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기존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는 사업장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9세~49세 청년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남해군 거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어야 합니다.
✳️ 기존 창업자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 안에서 창업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장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예비창업자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정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본인이 직접 운영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실제 사업장도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기존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조건
남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은 이미 영업 중인 창업자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현재 영업 중인 청년 창업자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임차료를 실제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 창업 예정 청년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이나 가계약을 체결한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개월 지원
월 최대 35만원 한도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되므로 총 지원한도는 최대 350만원입니다.
남해 소상공인 임차료 신청방법
2026년 신청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방문접수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9.17.~10.8.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문의 | 055-860-8837 |
기존 창업자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월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장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 등 선정 후 실제 창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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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전국 공통지원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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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은 월 최대 35만원씩 최대 10개월, 총 350만원까지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신청 마감일은 10월 8일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일,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한 뒤 남해군청 청년인구팀에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