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한 번만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자녀별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둘째 자녀가 별도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둘째에 대해서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근로자 1명에게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연장조건을 충족하면 자녀별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둘째 육아휴직은 각각 따로일까?
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근로자의 전체 자녀를 합쳐 하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따라서 첫째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더라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자녀
첫째에 대해 기본 최대 1년, 연장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자녀
둘째도 별도의 자녀로 보므로 둘째에 대해서 다시 기본 최대 1년, 연장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만큼 별도 사용 가능
각 자녀가 육아휴직 대상 연령과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별로 별도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1년 썼으면 둘째도 1년 쓸까?
가능합니다. 첫째에 대해 1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까지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가 육아휴직 대상 연령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기본 사용요건을 충족한다면 둘째를 대상으로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째 1년 + 둘째 1년
각 자녀에 대해 기본 육아휴직을 최대 1년씩 사용하면 두 자녀 기준으로 각각 별도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쪽 자녀만 사용해도 다른 자녀 기간은 유지
첫째에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둘째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자녀별 신청시점 요건 확인
각각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해당 자녀의 연령과 근로자의 사용요건을 확인합니다.
첫째·둘째 모두 1년6개월 가능할까?
자녀별로 1년 6개월 연장조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첫째와 둘째 모두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각각 3개월 사용조건은 각 자녀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첫째에 대해 부모 각각 3개월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째에 대한 1년 6개월 연장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둘째도 별도 조건 확인
둘째에 대해 1년 6개월을 사용하려면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 다시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등 연장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첫째 조건이 둘째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음
첫째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용실적이 둘째의 1년 6개월 연장조건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을까?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뒤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휴직은 대상 자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육아휴직으로 처리됩니다.
✳️ 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 사용
첫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뒤 둘째를 대상으로 새로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별 사용기간 별도 관리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기간을 구분해 처리하므로 첫째와 둘째의 사용기간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휴직마다 급여 신청
휴직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고 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자녀별로 분할사용도 따로 계산할까?
육아휴직 사용기간뿐 아니라 분할사용 횟수도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첫째의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가 있다고 해서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첫째 분할사용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법정 분할횟수 범위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분할사용
둘째 역시 별도의 육아휴직 대상이므로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 분할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 한 사람에게 평생 한 번 주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자녀별로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각각 기본 육아휴직 기간이 따로 있고, 1년 6개월 연장조건과 분할사용 여부도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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